전체 글 (474)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정폭력이혼 변호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이혼 변호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과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 직장보다는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공감이 되시나요? 인터넷에서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며 과제가 너무 많아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는 동생에게 한 선배가 일침을 가하는 내용인데요. "돈을 내고 다니는 학교도 힘든데 돈을 받고 다니는 회사는 얼마나 힘들겠니?" 유머러스하게 조언해주는 선배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나 직장 등과 같은 장소보다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지친 심신을 회복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 이혼시재산분할 다 받지는 못 해도 덜 받지는 마세요 이혼시재산분할 다 받지는 못 해도 덜 받지는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재산의 분할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혼위자료 VS 이혼시재산분할 위자료란 민법 제751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입니다. 즉,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그 동안 함께 모으고 유지·증식시킨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이고,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는 즉, 본인의 기여도에 따르는 '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재산 VS 특유재산 공동재산이란 두 사람 이상의 공동 소.. 이혼변호사, 상간소송피고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상간소송피고에 대하여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정을 통해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우실 것입니다. 또한 화가 난 원고가 혹여나 자신에게 찾아와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아니라고 잡아떼는 것은 재판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책임이 조금은 덜 부과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또한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제3자가 보기에는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요.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승원의 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례를 통해.. 이전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158 다음